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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차입 한도 400%→200% 축소되나…법안 발의

입력 2025-06-05 18:45   수정 2025-06-09 09:52

이 기사는 06월 05일 18:4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모펀드(PEF)의 차입 한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펀드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축소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과 같이 40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모펀드 차입한도에 대한 규제 논의는 홈플러스 사태로 촉발됐다. 사모펀드가 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비용을 조달하고, 이후 배당이나 자산매각을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차입매수(LBO)가 기업의 부실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자산거래나,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이해상충 여부와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EU)의 대체투자펀드 운용지침(AIFMD)을 예로 들며 "정량적 차입 한도 상한 규정과 내부통제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라고 했다.

정치권의 차입한도 규제 추진과 관련해 PEF 업계 반응은 분분하다. 애초에 차입 한도 400%를 꽉 채워 인수금융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문 만큼 실효성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다만 주가 하락 리스크가 있는 상장사 바이아웃 딜에는 PEF가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PEF 운용사 대표는 "부채비율 200%면 담보인정비율(LTV) 67% 수준인데 요즘 인수금융 LTV는 30~55%, 부채비율로는 45~125%라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장회사 주식을 담보로 인수금융을 일으키는 시점에 부채비율이 맞더라도 주가가 급락하면 비율을 못맞출 위험이 커진다"며 "상장사 딜에는 여유를 두고 인수금융 LTV를 낮추거나, 공개매수 뒤 상장폐지하는 딜 또는 아예 비상장사 딜을 선호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은경/최다은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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