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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더 강한 상법' 밀어붙인다

입력 2025-06-05 17:57   수정 2025-06-16 16:38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기존 개정안의 핵심이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와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추가로 독립이사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2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불발됐다.

새로 추진하는 개정안은 기존 방안에 소액주주 보호 제도를 추가했다. 기존 감사위원회 위원과 분리해서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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