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20명이 동원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3건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형 사정정국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중심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다른 특검법도 같은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선정한다. 해병대원 특검법 파견 검사는 20명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을 냈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김건희 특검법 파견 검사는 40명이다.
세 특검만 출범해도 파견 검사가 120명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일선 검찰청 2개는 자연스레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다 특검으로 불려가면 일선에서 담당하는 민생 사건 수사에서 큰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역시 이날 국회에서 처리됐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