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제왕절개 중 태아 이마에 2cm 상처낸 의사…결국 벌금형

입력 2025-06-05 21:25   수정 2025-06-05 21:26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 머리에 상처를 낸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던 중 수술용 도구로 태아 이마에 2㎝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산부인과 의사로서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수술 전 태아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에 사용되는 도구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이에 의해 태아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수술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수술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것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이마에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고 피해자 부모는 계속 엄벌을 탄원한다"며 "다만 피고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 부모와 민사상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