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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6-05 22:34   수정 2025-06-05 22:57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여파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적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뒤 재청구된 상황임에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지난해 티메프 정산 지연 여파로 상품권 사용이 중지되자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해피머니 측이 금융감독원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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