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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라도 비방 목적 없으면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25-06-06 18:34   수정 2025-06-07 00:27

학력 위조 등을 주장하는 글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렸더라도 비방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D사 주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2월 D사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다른 주주 5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B씨가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주주들을 이용해 사달을 일으켰다” “고졸인데 학력을 위조했다” 등의 내용을 게시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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