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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환율 관찰국' 재지정…국민연금의 외환개입 경고

입력 2025-06-06 18:02   수정 2025-06-17 16:23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국민연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불공정 환율 관행에는 관세를 포함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이뤄지는 통상·환율 협상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관찰대상국에 추가됐다. 한국은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뒤 작년 11월 다시 리스트에 포함됐고, 이번에 재지정됐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 나온 것으로,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와 달라진 표현이 일부 들어갔다.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 “거시건전성 조치, 연기금·국부펀드를 활용한 환율 조정 등 시장 개입 외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외화 선물환 매입 한도를 20억달러 늘리고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 한도를 150억달러 증액한 내용을 기술했다. 시장 관계자는 “앞으로 연기금과 국부펀드 등 정부 관련 기관이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환율보고서에서 대미(對美) 무역흑자, 해당국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 규모 상위 20개국을 평가한 뒤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 또는 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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