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 따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식량 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양곡가격안정제는 양곡(쌀 보리 등) 가격이 공정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민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양곡가격안정제가 헌법의 자유시장경제 원칙,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금 감축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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