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법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법원 개선이나 개혁을 위해 오래 거론돼 왔다”며 “인구나 소송 규모를 봤을 때 (현재 정원인) 14명으로 모두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다”고 했다.
다만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대통령 취임 선서 날(지난 4일) 국회의장, 정당 대표들, 대통령이 오찬했을 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대표들이 다른 의견을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적극 추진을,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신중을 요구했는데 일단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소위는 통과시켰고 전체회의는 숙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대통령 의지는 오찬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 증원해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연 뒤 다음 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개최 직전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