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밤 11시 13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오토바이와 보행자를 잇달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해 상가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걷던 10대 여성 보행자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남성과 또 다른 20대 보행자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SUV를 운전한 60대 여성 A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계속 조사 중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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