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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직 제명' 국민청원에 30만명 동의

입력 2025-06-07 19:17   수정 2025-06-07 20:4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이 의원이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한 여파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후 7시14분 기준 30만2222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0만명 넘게 참여하며 국회 심의 요건을 훌쩍 넘긴 상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동의 인원이 5만명을 넘으면 해당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에 올린 댓글과 관련한 의혹을 비판했다. 상대 후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도를 넘은 혐오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모든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기자들에게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해당 여성신체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솔직히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토론 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청원 인원에 관계없이 제명은 국회의 결정 사항인 셈이다. 현재까지 국회의원이 의원직에서 제명된 적은 헌정사상 소수에 불과한데, 아직까지 국민청원으로 제명된 전례는 없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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