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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홍상수 '득남'…혼외자 상속권 가지나

입력 2025-06-08 18:26   수정 2025-06-09 00:44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글은 혼외자 상속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기고였다. 윤 변호사는 “혼외자는 인지 청구권 등 다양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어 생전에 합의서를 받거나 금전 보상을 했더라도 상속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제약사가 의약품영업대행(CSO)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 책임 문제를 다룬 권동주 화우 변호사의 기고도 주목받았다. 권 변호사는 “영업대행업체 위탁계약 형식이라도 제약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과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 납세 구조(이창 남산 변호사),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과세표준과 공제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텔스 증세’ 문제(이건훈 광장 변호사), 분양광고 시정명령 쟁점(김용우 바른 변호사) 등도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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