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어이없는 계엄의 밤 이후 계속돼온 혼란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사실상 결과를 진즉에 알고 있던 대선이었기에 이후 분위기도 비교적 차분한 듯하다. 취임 첫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됐고 내각 명단이라며 ‘지라시’와 하마평도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하나 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정년 65세 연장, 주 4.5일 근무제 등 초대형 노동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그런데도 이 엄중한 미션을 수행할 고용노동부 장관은 ‘스스로 장관감’을 자처하는 인물에 대한 소문만 들릴 뿐 안갯속이다.미션을 맡을 자는 곧 지명되겠지만 취임 직후 이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다소 묘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제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토네이도를 품고 있는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런저런 어려운 법률 용어를 가져다 쓸 필요도 없이 이 법안은 ‘실제 나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내가 일하는 환경·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사장’이라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하청 노조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실질적 영향력자’라며 원청 사장 집 앞으로 달려갈 것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며 기업은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한다. 공공 부문이라고 다를 것 없다. 모든 공공기관 노조는 불만이 있으면 해당 기관장이 아니라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대통령과 직접 교섭하겠다고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이른바 ‘노동판’ 인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 대통령 집권 이후 노동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미신(迷信)적 기대”라며 면박당한 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그 기대 혹은 주문이 미신이면 어떻고, 초미신적이면 또 어떻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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