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제도는 법령을 완화해 지역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추가 적용하는 규제 특례는 학사제도와 교원 인사, 대학 경영 등 3개 분야, 총 12건이다.
학사제도 관련 규제 특례에 따라 올해 통합대학으로 승인된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는 2026학년도부터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교원 인사 분야에서는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이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등은 부총장이나 단과대학장 등 핵심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용해 대학 운영에 외부의 시각과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경영에서도 대구·경북 지역 대학이 임차한 교지와 교사를 캠퍼스로 인정받는 기준을 완화했다. 이전에는 본교에서 20㎞ 이내에 위치하거나 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야 캠퍼스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같은 광역 지자체 내에만 있으면 된다. 이번 특례로 한동대와 대구한의대는 경북 외곽에 특화 분야 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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