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10.62
(24.38
0.59%)
코스닥
934.64
(0.36
0.0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학교 교비로 소송비 지출…세종대 前총장 일부 무죄

입력 2025-06-08 18:19   수정 2025-06-09 00:24

대법원이 수억원 상당의 교비를 학교 관련 소송비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했다. 교육설비 확보를 위한 소송이라면 교비로 지출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교비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인사 문제 등 9건의 민·형사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교비는 교육과 직접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든 소송이 교육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2건의 소송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의실 확보를 위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과 박물관 유물 반환 청구 소송은 교육시설 유지와 직결돼 교비 지출이 가능하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나머지 소송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