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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싸게 먹자'…공공배달앱 '할인 쿠폰' 뿌린다

입력 2025-06-09 11:00   수정 2025-06-09 11:02



공공 배달앱을 이용해 2만원 이상 음식을 세 번 이상 주문하면 1만원 할인 쿠폰을 돌려받는 행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공공 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개시한다고 9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공공 배달앱으로 외식업체(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업)에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포장·배달 주문할 경우 다음 주문 때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소비쿠폰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
=공공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주문하면 자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회원별로 이용실적을 파악해, 공공 배달앱에서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쿠폰은 각 공공 배달앱에서 발행받을 수 있다. 실시간 또는 1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공공 배달앱 어디서나 쿠폰을 받을 수 있나.
이번 사업엔 현재 운영 중인 공공 배달앱 12개 사(배달특급·대구로·배달 모아·전주맛배달·배달의명수·배달e음·울산페달·배달양산·땡겨요·먹깨비·위메프오·휘파람)가 모두 참여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공공 배달앱은 ‘공공 배달 통합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번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 대상 업소는 지역별 공공 배달앱에서 볼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에 제한이 있나.
=소비쿠폰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업은 언제까지 하나.
=10일 모든 공공 배달앱이 일괄 개시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종료된다. 준비된 소비쿠폰은 총 650만장으로, 선착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소비쿠폰은 배달 앱별로 1인당 월 1회만 받을 수 있다. 공공 배달앱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2만원은 '음식값' 기준인가.
=메뉴 가격과 배달대행료를 합한 금액이 2만원 이상이면 된다. 외식업체나 공공 배달앱의 할인쿠폰을 적용해 결제금액이 2만원을 밑돌더라도 인정된다.

△과거에 한 주문배달도 실적으로 쌓을 수 있나.
=이달 1일 이후 주문한 실적은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다.

△쿠폰이나 실적은 이월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쿠폰을 지급받은 이후 같은 달에 또다시 실적을 3회 이상 달성했을 땐 당월에 쿠폰을 지급받을 수 없고, 대신 해당 실적을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 쿠폰을 지급받지 않은 실적은 공공 배달앱에 따라 이월여부가 다르다. 단 두 경우 모두 공공 배달앱 별로 이월이 불가능할 수 있다.

△할인쿠폰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나.
=지급받는 소비쿠폰은 다른 할인쿠폰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공공 배달앱 소비쿠폰을 중복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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