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을 접수했다.
9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이날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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