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변경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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