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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대통령 재판 연기 당연…형사소송법 개정 예정대로"

입력 2025-06-09 16:04   수정 2025-06-09 16:10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외 다른 사건 재판도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갖고 간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정리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된다.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라며 "(선거법 사건 기일이 연기됐다고 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보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임기 이후로 연기하자는 것이고, 오늘 고법의 조치도 같은 맥락"이라며 "보복성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로 어차피 무죄가 나올 게 뻔한 재판에 일 잘하는 대통령의 시간을 허비해서 되겠는가. 재임 중 재판을 중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이 대통령을 100% 부려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관련 규정을 인정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미국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기소 자체를 취소한 것처럼, 우리나라 검찰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 조항을 적극 인용해 정치적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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