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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尹이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한 게 맞아"

입력 2025-06-09 17:32   수정 2025-06-09 18:50


군 장성급 간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한 당사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는다고 법정에서 재차 입장을 밝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증인으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지난 기일에 이어 다시 출석했는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이 전 준장은 앞서 5차 공판에서 계엄 당시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을 통해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전 준장의 언론 인터뷰와 수사기관 조서에서 '대통령' 표현 대신 '상부'라는 표현을 쓴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못 들은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 전 준장은 "대통령이라고 들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듭 캐묻자 이 전 준장은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준장은 "그 이후에 차량에 탑승한 인원도 '대통령' 워딩을 들었고 통화 직후 대대장과 통화할 때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달했다"며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의 지시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 전 사령관을 통해 이 전 준장에게 병력출동을 지시해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공판은 지난 3일 대선이 끝난 이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첫 내란 혐의 재판이다. 앞서 지난 5일 국회는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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