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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조합, 2심서도 승소…"재건축 중단 없다"

입력 2025-06-09 17:17   수정 2025-08-11 09:36

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재건축 조합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그동안 주민 갈등에 가로막혔던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은마아파트(사진)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비대위가 현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지난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취소에 이어 다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조합은 소송 리스크를 덜고 재건축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979년 지어진 은마아파트는 강남권의 대표적인 노후 단지다.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주민 갈등으로 2023년 겨우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법원이 조합장 선정 과정이 부실했다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사업이 한 차례 중단됐다. 지난해 8월 법원이 다시 인용을 취소해 사업이 재개됐다. 소송과 비방이 오가다가 결국 조합은 비대위 측 조합원을 제명했다.

조합은 이르면 8월 심의를 마치고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신속통합기획 자문 절차를 밟으며 재건축 계획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최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마쳐 재건축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몸값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전용면적 76㎡는 지난달 33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용면적 84㎡ 역시 거래가격이 37억4000만원까지 급등하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1년 전 실거래 가격(27억3000만원)과 비교하면 10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호가는 같은 면적이 최고 41억5000만원에 올라오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재건축 기대로 매수세가 몰리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최근 갈등을 겪는 인근 재건축 추진 단지와 달리 갈등이 마무리됐다는 점이 투자 매력을 높여준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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