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부터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공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관철했다. 그 논리대로라면 이제 여당이 됐으니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줘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제안이 나오자마자 즉각 반대했다. 원내 대표에 출마한 서영교 법사위원은 임기를 이유로 댔다. 상임위원장 임기가 1년 남아 지금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한술 더 뜨는 모양새다. SNS에 “피식 웃음이 났다. 나는 반대일세”라고 썼다. 이렇다 할 근거도 들지 않고 ‘가소롭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라는 권력 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생긴 만큼 임기라는 형식 논리로만 따질 일은 아니다. 또 법사위는 입법에 앞서 모든 법안을 꼼꼼히 거르는 역할을 하는 만큼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통로이기도 하다. 다수당이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소수당과 모든 국정 현안을 협의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이자 헌법의 명령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절반에 약간 못 미친 국민적 여론도 참작해야 한다.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한 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도 여당의 대승적 국회 운영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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