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격려금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행 시점 1개월 이후부터 최초 만기일 이전 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게 지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성실상환 금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조기 상환 시 ‘실제 납부한 이자 금액’과 ‘차기 금리 인하 인센티브 적용 시 이자 금액’의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격려금 제도는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재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정책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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