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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때리고 인화물질 뿌린 남성…자녀가 영상 찍어 신고해 구속

입력 2025-06-09 18:28   수정 2025-06-09 18:29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붙이려 한 남성이 구속됐다.

9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30분경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내 B 씨를 폭행하고 머리에 인화물질을 뿌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겁에 질린 아내는 집에서 도망 나왔으며, 이를 지켜보던 미성년 자녀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녀가 휴대전화로 찍어 둔 영상을 확인하고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당 영상에는 A 씨의 범행 장면이 담겼다.

A 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 안에는 미성년 자녀 3명이 있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폭행으로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고, 자녀들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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