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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2차 법관회의…'사법 독립' 결론낼까

입력 2025-06-10 00:27   수정 2025-06-10 00:28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소집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30일 임시회의를 다시 연다. 지난달 26일 열린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표결 여부를 포함해 논의를 이어간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상정됐던 안건과 현장에서 새롭게 발의된 안건을 포함해 30일 오전 10시부터 전면 원격 방식으로 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재판 독립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인 64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가 성립된다.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임시 회의는 결론 없이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앞선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입장을 표명할지를 두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이 상정한 2개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외에도 회의 당일 발의된 5건 이상의 안건이 상정 요건을 충족해 이번 회의에서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미치는 위협과 이재명 후보 판결이 사법 신뢰에 끼친 영향,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방안 등이 주제로 포함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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