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재판 독립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인 64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가 성립된다.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임시 회의는 결론 없이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앞선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입장을 표명할지를 두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이 상정한 2개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외에도 회의 당일 발의된 5건 이상의 안건이 상정 요건을 충족해 이번 회의에서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미치는 위협과 이재명 후보 판결이 사법 신뢰에 끼친 영향,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방안 등이 주제로 포함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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