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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으면 ‘줍줍’ 못한다…10억 로또 둔촌주공이 첫타자?

입력 2025-06-10 14:26   수정 2025-06-10 14:27



10일부터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신청 조건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5월 무순위 청약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이후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 청약도 허용했다.

그러나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지자 시세차익이 큰 단지에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등 투기 우려가 제기되면서 요건을 다시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은 무순위 청약에서 1가구에 294만5000명이 몰리며 과열 양상을 빚었다.

개정안은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따른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지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 예상 물량은 전용 면적 39·49·59·84㎡ 등 4가구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

2023년 유주택자 '줍줍'을 허용할 당시만 하더라도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2년여 만에 상황이 반대로 뒤집혔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뛰었다. 큰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 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를 제출해야 한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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