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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 육아지원 3법 개정 발맞춰 사내 지원 확대

입력 2025-06-10 16:35   수정 2025-06-10 16:36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올초 개정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에 맞춰 사내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올초 개정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일로 늘고 최대 네 차례에 걸쳐 분할해 쓸 수 있게 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자녀 나이 기준이 8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500만원은 전액 비과세로 적용돼 실질적 지원 효과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제도 시행 전부터 사내 게시판과 e-HR, HR카드뉴스 등을 통해 이런 변경사항을 사전에 공유했다. 직원 문의가 많은 항목은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해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지원책도 강화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근무시간 자율성을 높여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하고 가정생활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족과 함께 하는 ‘패밀리데이’도 운영하고 있다. 매달 셋째 주 금요일을 패밀리데이로 정해 조기 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임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선물을 주고 가족 초청행사를 여는 등 가족 중심 복지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행복경영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남녀 합산 육아휴직 사용자 현황은 2021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성 육아휴직률은 2021년 25.3%에서 2023년 39.6%로 늘었다.

업체 관계자는 "임직원의 삶에서 육아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제도가 있어도 놓치기 쉬운 만큼 실효성 있는 안내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구성원의 행복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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