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무주택자만 무순위 '줍줍' 가능…부양가족 실거주 확인도 강화

입력 2025-06-10 17:18   수정 2025-06-11 00:54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때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 물량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294만 명이 몰리는 등 청약 시장이 과열되자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투기 및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정 청약 방지를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된 사람과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에 대해 해당 부양가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