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때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 물량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294만 명이 몰리는 등 청약 시장이 과열되자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투기 및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정 청약 방지를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된 사람과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에 대해 해당 부양가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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