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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리 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하나

입력 2025-06-10 17:52   수정 2025-06-11 00:47

최저임금제도를 도급제 방식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으로 확대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도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법정 기한(27일)을 넘길 것으로 우려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노동계는 즉시 확대 적용 입장을 고수했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 조항이 있다”며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보호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적정 임금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국회에서 먼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고 등 노무 제공자에게 별도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의 권한과 역할 밖”이라며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특정 직종 종사자가 근로자인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급 단위가 아니라 (건별 등)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에 대한 생계 보장은 사회적 대화와 국회 입법을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가 끝나는 대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빠른 심의를 위해 다음 주부터 전원회의를 주 2회 열어 집중 심의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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