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앞으로 군사경찰 등이 실시하는 군기 순찰 대상에 사관생도와 상근 예비역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1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대 관리 훈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군기 순찰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영외·영내에서 군기 위반자를 적발하거나 군기 모범자를 발굴하는 활동이다. 군사경찰이나 간부 등으로 구성된 군기 순찰대가 실시한다. 기존 군기 순찰 대상은 군인과 군무원에 한정됐는데 개정안은 사관생도와 상근 예비역을 포함했다.
주된 군기 순찰 대상은 근무 태만이나 과업 시간 미준수, 군기 단속 불응, 비인가 물품 반입·소지,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등 영내에서의 복무 자세 위반 여부가 될 전망이다. 군기 순찰대는 현장 계도하거나 군기 위반 확인표 등을 작성해 소속 부대에 통보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정신 교육, 수사 기관 인계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사병의 스마트폰 사용 위반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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