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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1500원 달라"…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영상]

입력 2025-06-11 09:59   수정 2025-06-11 12:29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2025년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4.7% 인상된 수준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최저임금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지난 5년간의 실질임금 하락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인상률 14.7%는 두 가지 요소를 합산한 결과다. 우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산한 수치는 27.6%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8%에 그쳤다. 노동계는 이 차이인 11.8%가 '실질임금 하락분'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2024년부터 확대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영향도 반영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완전히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체감임금은 줄었고, 이를 2.9%의 조정분으로 더해 총 14.7% 인상률을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노동계는 시급 1만1500원이 생계비 기준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자료를 한국노총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 평균 가구(가구원 평균 2.24명) 생계비는 월 457만 원 수준이다. 이를 평균 소득원 수 1.425명을 감안해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5000원대라는 설명이다. 다만 근로소득 비중 82.5%를 반영하면 시급 1만2732원이 적정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게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노동계는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은 법적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ILO 협약과 유엔 사회권 규약 등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ILO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번 요구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의 최초 제시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난해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 제시안 1만2600원보다 1100원이나 낮아져 상대적으로 현실화했다는 평가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권과 상관없이 지난해부터 요구안을 현실적으로 던지자는 얘기가 내부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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