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TV조선 방정오 부사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이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재점화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시민단체가 2022년 12월 재항고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재기수사 명령은 검찰 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가 접수됐을 때 고등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검토 후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절차다.
방 부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이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무려 2년 6개월 만에 재항고가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이제 검찰이 제대로 보완 수사를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방 부사장이 2017년까지 컵스빌리지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하이그라운드 대표이사 경력이 있는 인물이 컵스빌리지 감사로 재직한 점을 들어 "이런 의사결정은 방 부사장에 의해 내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8월 검찰도 방 부사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하이그라운드가 컵스빌리지에 19억원을 대여한 것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담보를 잡은 투자"라는 피의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민단체는 이에 강력 반발했다. 하승수 변호사 등은 항고장에서 "방 씨가 상근등기이사로 있던 디지틀조선이 2017년 12월 컵스빌리지 지분가치를 0원으로 평가했다"며 "2018년 대여 시점에 컵스빌리지 주식은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 부사장 측이 컵스빌리지 지분 70%와 임대보증금 4억원을 담보로 잡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임대보증금의 경우 월세가 차감되면 담보로서 의미가 없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를 반박했다.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근거로 "BRV는 2018년 일시적으로 하이그라운드에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에 불과하고 하이그라운드의 주주도 아니다"라며 "최소한 BRV와 하이그라운드 주주들과의 관계 정도는 규명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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