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TV조선 방정오 부사장 배임 의혹 재수사 명령

입력 2025-06-11 13:11   수정 2025-06-11 13:27



대검찰청이 TV조선 방정오 부사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이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재점화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시민단체가 2022년 12월 재항고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재기수사 명령은 검찰 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가 접수됐을 때 고등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검토 후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절차다.

방 부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이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무려 2년 6개월 만에 재항고가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이제 검찰이 제대로 보완 수사를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억원 대여 후 회수 못해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0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방 부사장이 2018년 자신이 대주주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원을 영어유치원 운영 법인 '컵스빌리지'에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방 부사장이 2017년까지 컵스빌리지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하이그라운드 대표이사 경력이 있는 인물이 컵스빌리지 감사로 재직한 점을 들어 "이런 의사결정은 방 부사장에 의해 내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경영 판단" vs 시민단체 "담보 무가치"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2021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의 이의신청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를 받은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2년 8월 검찰도 방 부사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하이그라운드가 컵스빌리지에 19억원을 대여한 것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담보를 잡은 투자"라는 피의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민단체는 이에 강력 반발했다. 하승수 변호사 등은 항고장에서 "방 씨가 상근등기이사로 있던 디지틀조선이 2017년 12월 컵스빌리지 지분가치를 0원으로 평가했다"며 "2018년 대여 시점에 컵스빌리지 주식은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 부사장 측이 컵스빌리지 지분 70%와 임대보증금 4억원을 담보로 잡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임대보증금의 경우 월세가 차감되면 담보로서 의미가 없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라고 반박했다.
BRV 대주주 지위 놓고 공방
검찰은 불기소 결정에서 사모펀드 BRV가 하이그라운드 주식 65%를 보유한 대주주라는 점을 무혐의 근거로 제시했다. 방 부사장 측도 "BRV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컵스빌리지 주식을 양도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를 반박했다.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근거로 "BRV는 2018년 일시적으로 하이그라운드에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에 불과하고 하이그라운드의 주주도 아니다"라며 "최소한 BRV와 하이그라운드 주주들과의 관계 정도는 규명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