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받아 적발된 규모가 작년 한 해만 104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재정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시도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16만2042건, 1042억원 규모의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 현재까지 약 54%(565억원)가 환수됐으며, 부정 수급 기관 및 개인에게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뒤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부당 수급한 경우가 많았다. 방과 후 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정상 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물품의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발행금을 지원받은 사례도 있었다.
개인의 경우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의 공공 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제재 체계가 확립돼가고 있다"며 "앞으로 상시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 재정이 새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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