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한양증권의 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KCGI는 지난해 9월 한양증권에 대한 주식매매 계약을 한양학원 측과 맺었다. 한양증권 지분 29.59%를 2203억원에 사들이기로 했으나 올해 3월 국세청의 KCGI 세무조사가 시작되며 당국 심사가 중단됐다.
이날 계약 후 약 9개월 만에 인수를 결정짓게 됐다. 계약 만료 시한은 이달 말이다. KCGI가 잔여 대금을 내고 주식 명부 이전을 완료하면 한양증권 소유주가 된다.
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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