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자신을 스스로 모텔에 감금하고 경찰까지 믿지 못한 20대 여성이 금전 피해 직전 구출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낮 12시 42분께 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에 한 남성이 찾아왔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어제 아침부터 금융감독원, 경찰, 수사관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더니 모텔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면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곧바로 해당 모텔에 출동해 정황을 파악해 보니, 20대 여성 A씨는 사건 신고 전날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들의 연락을 받았고 그들로부터 가짜 수사서류를 받은 뒤 시키는 대로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A씨에게 "검찰이 수사 중인 특수 사기 사건에서 본인(A씨) 통장계좌가 발견됐다"면서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느냐"고 장시간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대기하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구속하겠다"고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혼자서 모텔을 찾아 20여시간가량 머물면서 보이스피싱범들과 통화를 이어갔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 공기계를 구입해 원격제어 앱까지 다운받아 실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A씨는 출동한 경찰마저 의심한 나머지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 조차 확인하지 못하게 했고, 끈질긴 설득 끝에 확인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범행에 쓰이는 악성 앱이 3개나 설치돼 있었다.
A씨는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전달받은 검찰 서류 역시 가짜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고, "금감원에 가면 직원이 만나준다고 했다"면서 경찰을 의심했다.
결국 경찰은 보이스피싱 감별 콜센터인 '대검찰청 찐센터'에 확인하는 등 총 40여분간 A씨를 설득한 끝에 범죄임을 확인시키고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모텔 등 공간에 고립시킨 뒤 겁박과 가스라이팅을 일삼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이 횡행한다"면서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내용의 연락을 받을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대검찰청 찐센터'로 서류를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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