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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무죄 확정

입력 2025-06-12 11:32   수정 2025-06-12 11:3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무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안양지청은 반대로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1심은 "이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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