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경북 구미시 교복 대리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미시 소재 스쿨룩스·아이비클럽·엘리트학생복·스마트학생복·쎈텐학생복·세인트학생복 등 6개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7월∼2023년 12월 구미시·김천시·칠곡군 48개 중·고교가 233차례 주관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2017년 신생업체인 쎈텐학생복까지 구매입찰에 뛰어들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자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률을 높이고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투찰자를 미리 정해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 실행 과정에서 모종의 이유로 당초 합의대로 낙찰되지 않으면 대리점끼리 낙찰 예정 학교를 서로 맞바꾸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세인트학생복을 제외한 5개 대리점은 담합 이행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합의 이행담보금으로 각자 500만원을 주고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해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수아 인턴기자 joshu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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