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 받는 피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강경한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12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주택공사(이하 GH)가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을 이 공사에 쓸 수 없도록 개발 이익금 집행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했다.
시는 이어 5월 말 수원지방법원에 GH를 상대로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시가 수원지법에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오는 18일 오후 첫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시가 강행하고 있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수원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 아파트 인근에 있는 154kV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해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근처로 이설한다. 이 사업은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약 40억원이 투입된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이의동 해모로 아파트에서 인근 송전철탑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시작됐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성복동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해 왔다.
용인특례시는 그동안 송전철탑 이전 검토 과정에서 수지구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결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셀 수 없이 강조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21년 11월 용인특례시의 민원 해결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GH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용인특례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했고,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수원시는 철탑 이설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서 5조’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수원시, 경기도, GH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책적 사항을 결정하고,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사항 등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기도 결정에 따르게 돼 있다.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용인특례시의 입장을 무시하고 송전철탑 이설이 강행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그간 여러 차례 시의 입장을 표하며 강력히 대응해 왔다.
용인시는 지난 2023년 8월 21일 김홍일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철탑 이설사업 민원해소 협조 서한문’을 보내고 전화 통화를 통해 용인시 입장을 설명하며 권익위의 중재를 요청했다. 같은 해 12월 8일에는 경기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에 ‘용인·수원 간 갈등 조정’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4월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송전철탑 이설사업 민원 해결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고, 올해 3월에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강행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용인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송전철탑 이설 공사가 강행되자 용인시는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까지 내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용인시민의 피해 우려를 무시하고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으로 송전철탑을 이설하려는 수원시의 행정은 ‘광교신도시 공동사업 시행협약’을 위반하고, 이웃 도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원시가 당연히 취해야 할 용인특례시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철탑 이설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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