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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가 더 높아"…홈플러스, 법원에 '인가 전 M&A' 신청 예정

입력 2025-06-12 15:40   수정 2025-06-12 15:54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를 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12일 홈플러스 본사에서 채권단을 대상으로 홈플러스 재무 상태와 향후 회생절차 진행 계획 등을 설명하기 위해 ‘조사보고서 설명회’를 열었다.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고정비 성격의 원가가 지속 인상되는 사업구조 ▲코로나19 팬데믹과 소매유통업의 온라인 전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 등을 꼽았다.

조사 결과 홈플러스가 향후 10년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잉여현금흐름의 현재 가치인 계속기업가치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인 청산가치는 약 3조7000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보다 1조2000억원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의 자산(6조8000억원)이 부채(2조9000억원)보다 많아서다.

홈플러스 법정관리인은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한 조사위원의 권고에 따라 법원에 회생 인가 전 M&A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M&A 완료 후로 미뤄진다.

다만 관리인은 조사위원 보고서와 달리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인가 전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인수 자금 형태로 유입되는 신규 자금을 통해 채권단은 조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라며 “홈플러스 영업 지속을 통해 직원 고용안정은 물론 협력사도 안정을 되찾는 등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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