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받아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 가능해져

입력 2025-06-12 18:14   수정 2025-06-13 00:41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갱신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 중이다.

기존엔 새출발기금 부실 차주로 선정되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했다. 새출발기금으로 원금을 감면받으면 해당 이력이 공공정보로 등록돼 신규 대출 등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HUG는 이를 근거로 전세대출 보증서 발급을 거절했다. HUG 등 보증보험기관에서 보증받지 못하면 사실상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다.

전세대출을 연장하지 못해 거주 중인 전셋집에서 퇴거하는 사례가 쏟아지자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HUG 내규상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에만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보증을 연장해주기로 돼 있어서다.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및 페널티 축소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HUG가 서둘러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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