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대형 조선소 안전부서 소속 A씨와 생산부서 소속 B씨를 배임수재 및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2차 협력업체 대표 C씨는 B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에게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하며 7800만원을 건넸고 추가로 3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실제로 이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B씨에게는 공정검사 편의를 부탁하며 2714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C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는 경쟁 업체보다 하도급 물량을 우선 배정받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감시를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금품을 챙긴 수법도 파악했다. A씨와 B씨는 자녀를 C씨가 운영하는 2차 협력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주거비 등을 대신 내게 하는 방식으로 회사 내부 규정을 피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선업계의 하도급 공정성과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동시에 훼손한 중대한 비위”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현장 부패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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