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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 방해' 車 앞유리 불법 부착물, LED만 단속…짙은 선팅은 방치

입력 2025-06-12 18:19   수정 2025-06-13 00:12

최근 일부 화물차 운전자 사이에서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는 LED(발광다이오드) 전광판(일명 ‘악마의 눈’)이 인기를 끌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눈 모양으로 빛을 발산해 차량 외관을 멋있게 꾸미려는 의도지만 야간에 다른 차량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안전띠 미착용 등 불법을 가리기 위해 앞 유리를 짙게 선팅하는 행위는 경찰조차 손을 놓고 있어 ‘고무줄 단속’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에 적발된 불법 부착물 차량은 연평균 2만6550건이다. 2021년엔 3만4000건이 넘었고 지난해에도 2만5800건이 적발됐다. 최근에는 악마의 눈으로 불리는 신종 LED 등화 장치를 경찰이 불법 부착물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악마의 눈이란 차량 앞 유리에 설치하는 대형 LED 전광판 형태의 차량용 액세서리다. 운전자 사이에서 멋내기용으로 인기를 끌지만 야간에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여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 회피 용도로도 사용된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까지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3주간 단속을 벌여 악마의 눈을 부착한 화물차 20대 이상을 적발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전방 시야를 제한하는 불법 선팅 차량은 단속 건수가 사실상 ‘0’이다. 불법 선팅은 단속하지 않아 구체적인 적발 건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시광선 투과율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단속 장비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 전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 운전석 좌우 창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사문화된 지 오래다. 선팅 항목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제외된 시점이 1999년이지만 별도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위반 시 과태료도 2만원에 그치는 등 미온적인 제재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렇다 보니 자동차업계에서는 엄연히 불법인 앞면 유리 투과율 30~35%, 측면 유리 10~15%를 ‘국민 선팅’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미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불법 선팅도 전방 LED만큼이나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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