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요구한다. 대법원에서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면서도 소급 적용을 소송 당사자에게만 제한했는데, 노조는 위로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도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의원 279명 중 과반인 149명(53.4%)의 찬성으로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 내용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치 위로금으로 조합원 1인당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소급 적용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노조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피해를 본 조합원에게는 위로금이나 격려금 형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법적 소급 기준 3년을 적용해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 발생했을 각종 수당을 계산한 결과, 평균 2000만원 수준이라는 계산을 내놨다. 조합원이 약 4만1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총 82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안건이 실제 임단협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경우, 사측과 큰 갈등은 물론 법적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 적용 시 소송 당사자 외에는 선고일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노조의 요구는 이를 무시한 셈이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위로금 자체를 교섭 의제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현대차 노사가 이 문제를 정식 논의할 경우, 다른 자동차 업체와 제조업계 전반에 파장도 예상된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단협 교섭에 돌입한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최대 64세),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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