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밤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60)을,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66)을, 해병대원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62)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 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검 지명으로 3명의 특별검사는 국가적 진실규명이라는 무거운 사명과 함께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대우를 동시에 받게 되는 '황금보직'을 얻게 됐다.
특별검사 보수의 특징은 수사 완료 후에도 지속된다는 점이다. 특별검사는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공소 유지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진행되면서 2~3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특별검사직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보수가 보장되는 자리가 된다. 이는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대우로 해석된다.
특별검사보도 월 보수 1150만원에서 1180만원(연봉 1억3800만~1억4160만원)을 받아 상당한 수준의 보수를 받는다. 특별수사관은 공무원 3급 수준의 월 750만원을 받는다.
공소 유지 기간에는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10명 미만으로 축소 운영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처우를 유지한다.
특검별 구성을 보면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이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규모다. 해병대원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이 투입된다.
각 특검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155억4500만원, 해병대원 특검은 78억5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된다. 내란 특검의 경우 당초 김건희 특검과 같은 비용으로 계산됐으나, 총투입인력이 62명 늘어난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201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된다. 이를 합치면 총 435억원에 달한다.
수사기관 외에 공소 유지는 12개월로 계산한 것으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소 유지되는 것을 감안하면 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군사 반란 등 11개 사건을,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사건을, 해병대원 특검은 해병 사망사건 및 윤석열 정부의 은폐 의혹 등 8개 사건을 각각 수사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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