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등 범죄수익, 상품권 거래로 위장…'2300억 세탁' 일당 검거

입력 2025-06-13 17:44   수정 2025-06-14 02:50

상품권을 사고판 것처럼 꾸며 불법자금 2300여억원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약 2388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 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대형 상품권 업체 대표 A씨, 자금 세탁 조직원 등 21명을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A씨 등 11명은 구속됐다. 이들이 세탁한 범죄수익금은 투자 사기 피해액, 사이버도박 자금 등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자금을 전달받았다. 범죄수익이 ‘범죄조직→자금세탁 조직→허위 상품권 업체’ 등을 거친 뒤 A씨의 상품권 업체로 최종 전달되는 구조다. A씨는 거래당 0.1~0.3%, 유령회사인 허위 상품권 업체는 1%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세탁된 자금은 ‘깨끗한 돈’으로 둔갑해 다시 범죄조직에 전달됐다.

A씨는 조직별로 최소 100억원에서 많게는 400억원을 현금화했다. 1회에 최대 3억원 상당의 현금을 봉투에 포장해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모든 과정에서 실제 상품권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 상품권 업체 대표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6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자금세탁을 의뢰한 투자사기 등 범죄조직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업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분류돼 개별 거래를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며 “상품권이 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세무 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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