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A회사(일감을 주는 법인)의 지배주주 친족이 운영하는 B회사(일감을 받는 법인)에 A회사가 일감을 몰아줘 지배주주 본인과 자녀를 비롯한 친족이 얻게 된 간접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친족은 지배주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해당한다.
일감 몰아주기 세금은 다음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 부과된다. 우선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이 세후영업이익을 내야 한다. 수혜법인이 대기업일 경우 해당 사업연도 매출에서 특수관계법인 관련 매출 비중이 30%를 초과해야 한다는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중견기업은 매출 비중이 40%, 중소기업은 50%로 완화된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이 1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매출 기준이 20%로 강화된다. 여기에 더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한다는 기준도 맞춰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증여의제이익’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여의제이익은 기업의 세후영업이익과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비례해 산정한다. 대기업은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에서 5%(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50%)를, 주식보유비율에서 0%(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 10%)를 각각 제한 뒤 세후영업이익에 곱해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중소기업을 예로 들면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50%)×(주식보유비율-10%)’ 산식이 적용된다. 세후영업이익이 60억원이고,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 62.5%, 주식보유비율이 20%인 중소기업의 증여의제이익은 7500만원(60억원×12.5%×10%)이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받고 그 사업 기회를 통해 영업이익을 올린 경우 부과된다. 여기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라는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납부 대상자와 법인에 모바일과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다. 제때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지만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엔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인데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세무서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 안내 책자를 바탕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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