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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났을때 보험금 받으려면 과거 병력·직업 변경 알려야

입력 2025-06-15 17:37   수정 2025-06-16 01:07

보험상품에 가입했지만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자가 보험사에 미리 알려야 하는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때다. 이를 ‘알릴 의무’라고 부른다.

피보험자의 질병 이력과 운전 여부 등은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질문표에 계약자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중요한 사항에 관해 보험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았을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이 바뀌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직업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직업뿐 아니라 직무가 바뀌었을 때도 보험사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담당 직무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하는 때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별로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고객의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사고 발생 이후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알릴 의무는 보험사 직원이나 콜센터를 통해 통지해야 성립된다.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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