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하이브 등의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를 통보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영장이 반려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해 말 방 의장과 측근 사모펀드(PEF) 간 거래 의혹이 제기된 뒤 수사에 들어갔다. 하이브는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밝힌 뒤 상장 준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첫 영장 반려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명확한 설명 없이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나서려면 검찰을 통해야만 한다. 경찰은 강제 수사 개시 없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하이브 수사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 때 수사 정보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며 “검찰이 영장은 반려하면서 수사 정보는 가져갔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검경 간 대립은 앞으로도 빈번할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수사 체계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검경 간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12·3 계엄 수사 때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이 신청한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하루 만에 직접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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