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사는 스토킹범 풀어준 검찰

입력 2025-06-15 17:59   수정 2025-06-16 01:52

20대 여성 집에 무단 침입해 속옷 등을 뒤적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남성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추가 범죄가 우려된다. 최근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영장이 반려되자 수사기관의 관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0시57분께 경북 안동시 A씨와 B씨 거주지에 30대 남성 C씨가 무단 침입했다. C씨는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뒤 옷장과 서랍을 뒤지며 수차례 속옷을 꺼내 드는 행동을 반복했다. 그는 약 한 시간 동안 네 차례 A씨 집을 들락거리며 이 같은 행위를 했다.

경찰은 집에 설치된 CCTV 영상과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지난 11일 C씨를 체포했다. 이후 수십 쪽 분량의 구속 사유서를 첨부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초범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불안감에 시달리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B씨는 “보복 범죄가 무섭지만 수사기관을 믿고 신고했는데 절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에선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살해됐다. 지난달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도 전 연인을 스토킹하던 30대 남성이 흉기로 피해 여성을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사망 전 수차례 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토킹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513건이던 스토킹 신고는 지난해 3만1947건으로 일곱 배 넘게 늘었다. 보복 범죄 역시 함께 늘어 2019년 385건에서 2023년 68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엔 8월까지 500건이 신고됐다.

전문가들은 기계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예은 법무법인 가엘 대표 변호사는 “증오 범죄는 단 한 번의 범행으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스토킹 범죄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빈/권용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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