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책임준공 미이행 사업장을 보유한 신탁사들 가운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관리 계획을 재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책임준공 소송과 관련해 회계상 선반영해야 할 부채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이달 초 21개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PF 대주단이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무궁화신탁이 대주단에 대출원금 약 210억원과 지연 이자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말 다른 새마을금고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 1심에서 신탁사 측의 전액 배상 판결이 나온 데 이어 두번째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법원이 PF 대출 원리금과 책임준공 미이행 사이의 인과 관계를 전면적으로 인정해 신탁사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탁사들의 NCR 값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위험자산 총액을 뺀 금액을 개별 사업별 필요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책임준공 사업장의 대출 원리금 전액이 차감 항목으로 반영되면서 분자가 작아져 NCR 값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신탁사는 NCR 값을 최소 15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이보다 낮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책임준공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작년 말 기준 국내 14개 신탁사의 평균 NCR 값은 937%이었다.
이 가운데 무궁화신탁(NCR 값 -195.5%), 한국토지신탁(269%), 한국자산신탁(284.1%) 등이 비교적 낮은 NCR 값을 나타냈다.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 사업장이 많은 신탁사일수록 NCR에서 차감 항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NCR 값 하락을 막기 위해 다른 영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책임준공 관련 소송은 총 14~15건으로 추정된다.
법원이 수백억원대 배상액이 걸린 소송에서 연이어 대주단의 손을 들어준 만큼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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